[요지]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81.7.3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OO리 OOOOO 전 1,491㎡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83.7.8 주소를 이전한 후 90.10.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1.7.3 취득하여 83.7.8 전출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1.12.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85,420원 및 동 방위세 1,79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취득(증여원인일: 74.3.5, 등기접수일: 81.7.3)하여 경작하다 83.7.8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원인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83.7.8 전출시 또는 90.10.13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토지 취득시점은 증여원인일인 74.3.5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인 81.7.3이므로 주소이전한 83.7.8 까지는 8년의 기간이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후 양도시까지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