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부2005 선고일 1992-07-22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5.7.10(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9.2.18자로 하여 당해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842,230원 및 동 방위세 2,968,4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 상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소재 전 507㎡와 그 지상축사 147.84㎡ 부동산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 인 89.2.18로 하고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7.10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OO리 OOOOO 소재 전(田) 507㎡와 같은 곳 소재 축사 14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2.18자 매매를 원인으로 90.12.28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7.10 취득하여 90.12.28 양도한 후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위 취득 및 양도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840,230원 및 동 방위세 2,96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7.10 취득한 후 89.1.20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고 89.2.18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당해 잔금지급 사실이 매매계약서, 양수인 OOO의 장부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9.2.18로 하고 당해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0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90.12.28로 되어 있으므로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88.12.7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2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원은 88.12.7, 중도금 10,000,000원은 88.12.30 잔금 10,000,000원은 89.2.10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OOO[OO철물상,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경영]의 장부를 보면 88.12.7,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88.12.30, 1,000,000원, 89.1.4 및 89.1.5 각 2,000,000원, 89.1.26 5,500,00원 89.2.4, 500,000원을 각각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89.2.18 2,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부동산매매대금 22,000,000원 중 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7,000,000원은 88.12.10~89.2.11기간중 양수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채무(읍단위 OO 일반대출 및 이자 3,092,160원, 전화비 235,540원, OO이자 225,507원 등)를 청구인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와 무통장입금전표를 보면 청구외 OOO가 89.1.26, 5,500,000원, 89.2.4, 500,000원, 89.2.18, 2,000,000원을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89.2.18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5.7.10(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9.2.18자로 하여 당해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