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5.7.10(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9.2.18자로 하여 당해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5.7.10(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9.2.18자로 하여 당해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842,230원 및 동 방위세 2,968,4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 상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소재 전 507㎡와 그 지상축사 147.84㎡ 부동산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 인 89.2.18로 하고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7.10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OO리 OOOOO 소재 전(田) 507㎡와 같은 곳 소재 축사 14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2.18자 매매를 원인으로 90.12.28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7.10 취득하여 90.12.28 양도한 후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위 취득 및 양도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840,230원 및 동 방위세 2,96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7.10 취득한 후 89.1.20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고 89.2.18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당해 잔금지급 사실이 매매계약서, 양수인 OOO의 장부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9.2.18로 하고 당해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0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90.12.28로 되어 있으므로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