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1부터 김해시 O동 OOOOOOO에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OO공업사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90.10.15 위 사업체의 공장 부속토지인 대지 2,437㎡중 청구인 소유인 1/3지분 812.33㎡(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 나머지 2/3지분은 OOO 소유)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0.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공장건물의 소유자O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580,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공장건물 및 동 부속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데 취득당시 자금융자O 건축허가 등의 이유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공장건물이 타인소유라 하더라도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이전했으므로 건물소유자가 누구이던지 관계없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에서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이전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O 같이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의 소유자O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위O 같은 법규정의 취지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여기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설비,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구 소득세법기본통칙 1-2-55...6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청구인 1/3, OOO 2/3)으로 하여 87.4.25 김해시 O동 OOOOOOO 소재 대지 2,437㎡를 취득하였고, 동토지상에 87.7.16 이 건 공장건물 662㎡를 신축하여 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공장에서 87.9.1부터 90.10.15까지 계속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91.5.1 사업장을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로 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공장부속토지O 공장건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사업자가 자기가 소유하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면제하고자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을 이 건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세청 재산 22601-910호, 85.9.1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