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급공사계약자인 주식회사★★공업사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음
[요지] 도급공사계약자인 주식회사★★공업사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그 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 외 2필지 1,398.1㎡ 지상에 OOOOOO관광호텔 4,038.36㎡를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공업사와 89.8.12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9.11.6 공사를 착공하여 91.5.18 준공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OOOOOO관광호텔 신축공사의 실지공사자는 공사도급계약자인 주식회사 OO공업사가 아니고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91.12.6 청구법인에게 90.1.1~12.31사업년도 법인세 25,026,180원 및 방위세 4,279,200원과 90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58,500,000원 및 제2기분 58,50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OOO관광호텔의 공사자는 공사도급계약자인 주식회사 OO공업사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주식회사 OO공업사의 OO지점장으로 89.2.25 취임하여 위 호텔 신축공사를 시공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위 호텔 신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실지공사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공업사의 소재지가 서울이고, 건축주 OOO이 위 호텔의 실지 신축공사자를 청구법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번복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