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위 ○○에게 81.1.23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위 ○○에게 81.1.23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36㎡중 66.34㎡ 건물 39㎡)을 75.6.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1.8.14 같은구 OO동 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상 위 건물의 소유권은 81.1.2 청구인의 매제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89.12.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위 토지의 소유권은 위 OOO에게 이전등기된 바 없이 89.12.15 위 OOO에게 직접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75.6.9 취득하여 89.12.15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15자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0,550원 및 동 방위세 27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81.1.23 청구인의 매제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후 잔금청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위 OOO에게 주었어야 함에도 1통을 발급받아 준 관계로 우선건물분 소유권만 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며 토지분 소유권은 서로 믿는 사이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89.12.15 위 OOO가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에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어서 위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81.1.23 위 OOO에게 양도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89.12.15 위 토지만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등기 불가능한 자산이 아니며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