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잡종지 3,3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23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아 등기부상 87.10.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다시 88.3.21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양도담보로 이전된 것으로서 이 건의 실제거래내용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434,324원, 양도가액 12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8.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220,810원 및 동 방위세 12,44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5 이의신청,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OOO에 대한 채무가 있어 양도담보로 이전하여 준 것이고,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도 OOO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다시 OOO에게 양도담보한 것으로서 이 건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양도담보로 이전된 것으로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당초 울산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OOO이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44,586,230원)를 부과하였는데, OOO은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위 소송사건에 대한 91.1.29자 대법원의 판결내용(OOOOOOO)을 보면,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에 대한 하천제방공사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서 그 공사대금조로 쟁점토지를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았는 바, 그 공사시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쟁점토지의 등기상소유자를 OOO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그후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무(60,000,000원)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OOO으로부터 위 OOO에게 등기상소유권이전된 것도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다시 OOO에게 양도담보로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등 양도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120,000,000원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