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1780 선고일 1992-08-25

[요지] 종친회를 대표하여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등에서 확인되므로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책임하에 종중을 대표하여 농사를 지었으면 종중에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를 종친회에서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1549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1.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건 계 12,241,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김씨 OO OO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로서 종친회 소유인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외 2필지 답 4,9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15자로 OOOOOO공사등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1.12.6자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였으나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52,440원 및 11,288,830원 계 12,241,2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12.1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가 OOOOOO공사등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며 쟁점토지 양도후 대토인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 OO 소재 답 3,005㎡ (이하 “다른토지”라 한다)을 대토로 91.4.8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상 종친회 명의로 되어있고 다른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등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토지의 취득이 소득세법상 대토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되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제2호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지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다른 토지의 취득이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종친회 소유인 쟁점토지를 88.8.17 취득하여 이를 90.12.15 양도 하였고, 1년 이내인 91.4.8자로 청구외 OOO등 6명 명의로 다른 토지가 취득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친회 회의록 및 위 OOO등 6명이 공증각서 내용 기타 증빙자료들에 의하면 다른 토지의 취득자는 위 OOO등 6명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종친회가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편의상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다른 토지의 소유자는 사실상 종친회 소유임을 알 수 있다. (국심90중1549동지, 90.10.29) 둘째, 쟁점토지 취득후 청구외 OOO, OOO이 종친회를 대표하여 자경한 사실이 위 OOO등의 농지원부등에서 확인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위 OOO이 종친회를 대표하여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등에서 확인되므로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책임하에 종중을 대표하여 농사를 지었으면 종중에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도 같은 뜻임)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를 종친회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와 다른 토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토지중 경상남도 양산읍 OO리 OOOOO 답 2,307㎡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63,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145,341,000원이며, 동면 OO리 OOOOOOOO 답 2,390㎡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14,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3,460,000원이며, 동면 OO리 OOOOOOOO 답 242㎡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14,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388,000원이므로 전체 양도가액은 181,189,000원으로 계산되며, 다른 토지인 경상남도 양산읍 OO동 OOOOOOOO 답 3,005㎡은 개별공시지가가 ㎡당 3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93,155,000원이므로 취득가액(93,155,000원)이 양도가액(181,189,000원)의 2분지1 이상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와 다른 토지의 취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