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어서 평가액이 “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어서 평가액이 “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인적사항 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87.9.25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64.6㎡의 498분의 102지분(33.6㎡)과 OOOO주식회사(소재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 주식 2,800주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위 재산을 누락하였다 하여, 위 토지와 주식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평가가액: 토지 20,040,000원, 주식 2,360,400원)하여 92.2.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634,500원 및 동 방위세 2,284,417원(청구인 각인별 세액은 별첨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위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등기기재착오로 88.4.6 오류가 정정되어 추후에 나타난 것이고,
② 위 주식 역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줄을 몰랐으며,
③ 위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액이 “0”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상속세법(88.12.26 개정이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토지 및 주식을 상속세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누락하였다.
② 위 토지는 상속개당시에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③ 청구인들은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라는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④ 위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서 사실상 도로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