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②부동산의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754 선고일 1992-07-15

[요지] 쟁점②부동산은 91.6.28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89.1.18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신고가 없었다하여 상속재산중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 OOOOO OOOO(대지 42㎡ 및 건물 127.98㎡) (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은 89.8.16 현재의 기준시가로 나머지 토지 37,556.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은 91.6.28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70,180,240원 및 동 방위세 28,36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0 심사청구를 거쳐 9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한 89.8.16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도 이 날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상속세전산과세자료가 쟁점①부동산은 89.8.16에, 쟁점②부동산은 91.6.28에 접수되었으므로 각각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②부동산의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상속개시당시(89.1.18)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상속재산을 수록한 전산과세자료가 쟁점①부동산은 89.8.16에, 쟁점②부동산은 91.6.28에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89.8.16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쟁점②부동산은 91.6.28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상 속 재 산 명 세 구 분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쟁점①부동산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 OOOOO OOOOOO 대지 아파트 건물 42㎡ 127.98㎡ 쟁점②부동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경상북도 영일군 영일읍 OO리 〃 〃 OOO OOO OOO OOO OOOOO OOO 대지 답 답 임야 답 답 임야 466.1㎡ 2,645㎡ 1,207㎡ 1,111㎡ 1,014㎡ 964㎡ 30,149㎡ 합 계 토지 37,598.1㎡ 아파트건물 127.9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