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상사주식회사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에서 위 ○○○이 양수한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753 선고일 1992-07-13

[요지]

○○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은 88.10.31 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에게로 이미 포괄승계된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청구인들의 어머니)은 85.4.20~88.11.15 기간에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서 OO OOO대리점을 경영하였으며, 88.11.15 피상속인의 자 OOO에게 위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이 90.2.2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1,584,026,17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1,230,000,000원을 계상하여 90.8.20 상속세과세표준 282,026,1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평가액을 일부정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589,349,731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채무액중 1,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부인하여 상속세과세표준액을 1,427,349,731원으로 결정하고 91.1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31,881,740원과 동방위세 124,233,2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 OOO대리점은 88.10.31 현재 OOOO상사주식회사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이 있었고, 88.11.15 피상속인의 자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중 258,559,783원만 양수하였기 때문에 위 OOO이가 양수하지 아니한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OOOO상사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에서 위 OOO이 포괄승계한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 OOO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중 위 OOO이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도 위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따라 당연히 양수한 채무에 포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 OOO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OOOO상사주식회사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에서 위 OOO이 양수한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구상속세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OO OOO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중 1,117,681,592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1.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 OOO대리점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의 기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위 사업을 폐업하면서 88.11.15 작성한 대차대조표에는 위 사업체의 외상매입금은 258,559,783원이 계상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아들 OOO이 작성한 위 사업체의 포괄양수도계약서에도 88.11.15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위 사업체의 외상매입금은 258,559,783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O상사주식회사의 OO OOO대리점에 대한 88.10.31 현재 외상매출금은 1,376,241,375원이고 (청구인들도 청구내용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들이 제시한 88.10.31~88.11.15 사이의 위 사업체의 외상매입금 증감사항을 보면, 외상매입금증가가 122,713,770원이고 외상매입금 변제가 47,061,047원으로 기장되어 88.11.15 현재 OO OOO대리점의 외상매입금은 1,451,894,098원임이 확인된다. 위와같은 사실은 피상속인이 OO OOO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위 사업체의 외상매입금중 1,193,334,315원(총외상매입금 1,451,894,098원에서 폐업시 위 사업체의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은 88.11.15이전에 이미 변제한 것으로 장부처리하고 이에 상당하는 자산과 함께 장부외로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아들 OOO이 OO OOO대리점을 포괄양수도 한 과정을 보면, 피상속인과 위 OOO은 위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OOOO상사주식회사에 통보하여 88.10.31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은 채무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위 OOO로 변경하였고 위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받은 OO OOO 대리점을 88.11.15자로 사업개시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경영하여 왔던 위 사업체의 장부상의 자산 및 부채를 근거로 88.11.15 별도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상의 외상매입금 258,559,783원만 포괄승계에 포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 OOO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은 88.10.31 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OOO에게로 이미 포괄승계된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