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1.30 법인해산을 등기하고 90.3.26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외 11필지의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93,7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90.1.30 법인해산을 등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90.3.26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학교법인 OO학숙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학교법인 OO학숙의 기본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90.6.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상법 제245조 및 제541조는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산된 후에도 청산이 완료되기전에는 해산전의 회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 및 제541조에서는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재산을 환가처분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산O에 환가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청산O에 있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이 청산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 제6항은 청산기간O에 생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을 모아보면 해산한 법인이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O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산O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