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561 선고일 1992-08-06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쟁점주식은 명의만 청구외 ○○으로 하였을 뿐 청구외 ○○가 실질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 ○○등의 상속세등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부1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89.8.15 사망하기전 청구법인의 총주식 44,000주 중 21,2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044㎡의 25,264/31,580 지분(이하 “쟁점주식 및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청구외 OO와 피상속인의 자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등”이라 한다)은 당초 90.2.20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 및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89.3.20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다고 하여 그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 및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인 OO 사회복지재단 (이하 “OO재단”이라한다)에 출연하였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90.5.14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및 토지를 OO 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등이 상속 받은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외 OO등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고지하였다. 단위: 원 납 기 상 속 세 동 방 위 세 계 1,072,918,110 178,819,680 91.1.31 91.2.28 91.9.30 1,044,965,850 24,420,000 3,532,260 174,160,970 4,070,000 588,710 청구외 OO등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당초소유주식 4,420주와 쟁점주식을 합한 25,700주로서 58.4%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 주주인 청구외 OO의 재산으로 국세등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로서 91.10.29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상속세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근거로서

1.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은 89.3.20 작성된 유언증서 내용대로 청구외 OO가 관리하다가, 청구외 OO는 90.1.13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주당 6,500씩 138,320,000원에 양도하여 90.6.9 설립한 OO재단에 현금으로 출연하였음이 강남구청장 확인 및 OO재단의 장부등에서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이 90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91.3.30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외 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4,420주만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3. 청구외 OO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인 91.9.30에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피상속인의 소유주식 21,280주가 90.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면 청구법인의 보관서류인 주권관리대장, 매매계약서등이 비치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91.10.25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청구외 OOO은 이의 미비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90.6.9 OO재단에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3. 91.6.8 청구외 OO가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06,4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 138,320,000원과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외 OO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쟁점주식의 이동상황에 대하여

① 개인별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 OO는 4,420주를 소유하다가 89.8.15 피상속인 소유 쟁점주식 21,280주 전부가 상속원인으로 청구외 OO 앞으로 이전됨에 따라 25,7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후 90년도 (날자미상) 쟁점주식 전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어 90년 현재(날자미상) 4,42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②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90.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OO는 4,420주 (액면가 22,100,000원)를, 청구외 OOO은 21,280주 (액면가 106,400,000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③ 위 주식이동의 원인이 된 피상속인의 유언증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89.3.20 작성되었으며 쟁점주식 및 토지를 한국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여 사용토록하고 유언집행자로서 청구외 OO를 지명하고 있다.

④ 청구외 OO는 위 유언을 집행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90.1.13 청구외 OOO에게 주당 6,500원씩 138,3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주식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90년 등부 제2052호, 90.3.16)를 통하여 밝히고 있고, OO재단의 장부 및 입금표를 보면 쟁점주식을 양도한 위 대금이 90.6.9 OO재단의 자본금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피상속인의 유언증서에 대하여

① 청구외 OO는 피상속인의 유언증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OO재단에 출연하였다고 하나,

② 피상속인의 생존시(유언증서 작성일부터 사망시까지)에도 OO재단에 출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세신고시까지 6개월여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당초 유언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가 1개월여 후에는 청구외 OO 명의로 OO재단에 무상출연하면서 동일자로 공증하고 그 후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90.1.13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연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게 된 타당성 있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위 유언증서는 사망후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검인이나 공증을 한 것도 아닐 뿐더러 피상속인의 자필에 의한 것인지 그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유언증서가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외 OO등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국심 91부1376, 91.10.19)

3. 청구외 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증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작성한 89.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조서상 1주당 38,817원으로 평가 됨에도, 90.1.13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6,500원에 저가 양도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라고 하여 OO재단에 출연한 자금이 진실로 청구외 OOO의 자금인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② 현재도 청구외 OO가 청구법인의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증빙이 없다.

③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외 OO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 부터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형식적으로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OO재단에 출연한 자금도 실질적으로 청구외 OO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외 OO의 소유주식은 당초 4,420주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합하여 총 25,700주로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4,000주의 58.4%에 해당하여 청구외 OO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청구외 OO는 91.9.30 현재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며,

② 청구외 OO가 상속받은 위 토지는 청구법인이 1974.11.14부터 만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청구외 OO의 재산으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청구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주권발행을 청구하였으나(중부산 직세 22633-164, 91.1.10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1.....40)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쟁점주식은 명의만 청구외 OOO으로 하였을 뿐 청구외 OO가 실질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 OO등의 상속세등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