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매입원가 대로 매출한 데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이 시가와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매입원가 대로 매출한 데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이 시가와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1 OO건업(건축자재 도매업)을 개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89년중 건축자재인 하이샤시를 매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대표이사 청구인)에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307,639,984원에 매입한 하이샤시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에 매입원가(307,639,984원)대로 매출하였다 하여 국세청장이 90.7월에 시행한 88년도 업종별 매출총이익율(15.82%)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 57,814,97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1.12.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0,861,680원 동 방위세 6,26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매입한 하이샤시는 매입한 즉시 주식회사 OO건업에 매출하여 판매비·인건비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재고부담이나 대손발생의 위험성도 없었던 점에서 제3자간의 거래라 하여도 이와같은 거래조건이면 매입원가대로 매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업에 매입원가 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건업외에 청구외 OO기계(제조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