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축자재를 매입 원가대로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518 선고일 1992-08-01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매입원가 대로 매출한 데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이 시가와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1 OO건업(건축자재 도매업)을 개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89년중 건축자재인 하이샤시를 매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대표이사 청구인)에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307,639,984원에 매입한 하이샤시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에 매입원가(307,639,984원)대로 매출하였다 하여 국세청장이 90.7월에 시행한 88년도 업종별 매출총이익율(15.82%)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 57,814,97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1.12.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0,861,680원 동 방위세 6,26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매입한 하이샤시는 매입한 즉시 주식회사 OO건업에 매출하여 판매비·인건비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재고부담이나 대손발생의 위험성도 없었던 점에서 제3자간의 거래라 하여도 이와같은 거래조건이면 매입원가대로 매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업에 매입원가 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건업외에 청구외 OO기계(제조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축자재를 매입원가대로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법제55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당해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 『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고 89년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구입한 건축자재(하이샤시)를 매입원가대로 위 주식회사 OO건업에 매출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OO건업(개인)외에도 청구외 OO기계(제조업)를 운영하여 89년중 24,670,68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89년도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셋째,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나 계산이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판결 88누5273, 89.6.13 도 같은 뜻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매입원가 대로 매출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 규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90.7월 국세청장이 시행)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이 시가와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