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 125.71㎡ 및 그 지상건물 141.41㎡)에 대한 소유권을 89.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처남 OOO으로부터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으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 80,824,416원과 실지 취득가액 45,000,000원의 차액 35,824,41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946,780원 및 동 방위세 1,32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위 OOO은 처남·매부 사이로서 특수관계자라는데는 다툼이 없고 위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80,824,416원(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처남인 OOO에 대한 채권액 45,000,000원과 상계하면서 위 OOO이 제3자에게 진 채무 50,000,000원을 상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어서 실제 매매가액은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이 진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해준 사실을 알 수 있는 차용증·영수증·금융거래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