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85 선고일 1992-06-20

[요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동 법인의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함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1. 하동세무서장이 91.10.1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화학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위 세무서장이 91.12.27 청구인이 OOOO은행에 가입 한 주택청약예금 4,000,000원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 대표이사 OOO의 동서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위 두사람은 90.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중 60%에 해당하는 6,000주를 소유 (청구인 2,000주, OOO 4,000주)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91.10.19 위 (주)OO화학이 체납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55,070원 및 가산금 382,7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해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1.10.28 위 고지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최고한 후 91.12.27 청구인이 OOOO은행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4,000,000원)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6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OOO가 청구인의 동서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고 제2차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위 납부고지 및 재산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0.12.31 현재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2,000주, 위 OOO가 4,000주, 합계 6,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특수관계자인 위 두사람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1.10.17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동 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기에 앞서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10.17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바 있고 91.10.19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은 91.10.19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 이내인 91.12.18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1.26에 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항·제24조 제1항 및 제45조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1.10.17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한 위 법인이 당초 체납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55,070원 및 가산금 382,75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11.4 까지 동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91.10.19자로 납부 최고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1.12.27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동 법인의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함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