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68 선고일 1992-08-31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심사청구기산일(91.8.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된 92.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므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1.7.23 청구인을 청구외 (주)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위 서류가 91.7.27자로 반송되자 91.8.2자로 공시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92.2.12자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에 의한 심사청구기산일(91.8.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된 92.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