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63 선고일 1992-06-25

[요지] 청구외 OOO이 60.2.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날(91.12.16) 현재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12.28)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7,501,740원 및 동 방위세 3,500,34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OOO의 대지 2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1.7.15 취득한 것으로 하여 79.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0.6.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매매원인일을 60.2.17로 하여 90.12.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결제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8(등기접수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01,740원 및 동 방위세 3,500,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7 심사청구를 거쳐 9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이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OOO의 대지 853㎡ 및 같은 리 OOOOOOO의 대지 565㎡(OOOOOOO의 분할 및 합병으로 90.9.5 쟁점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었음)를 51.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52.10.1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민이 마을에 전기불이 없어 소규모 수력발전소 시설부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60.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양곡가공업 허가교부대장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60.2.17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정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60.2.1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였는데도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쟁졈토지의 건물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사용승낙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 60.2.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90.12.2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7.12.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79.6.25 쟁점토지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원인일을 51.7.15로 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60.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90.6.18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은 매매원인일을 60.2.17로하여 90.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공장건물 135.5㎡가 61.10.1 쟁점토지에 신축되어 건물소유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로 등재되었고 건물노후로 인하여 86.12.5 멸실신고가 되었으며, 둘째, 청구외 OOO 77.6.17 양곡가공업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 OO정미소를 운영한 사실이 양곡가공업 허가교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쟁점토지위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로 등재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들)은 86.11.6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에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토지인 상북면 OO리 OOOOOOO의 대지 853㎡와 OOOOOOO의 대지 565㎡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동 지사가 86.11.24 측량을 하여 동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90.9.5 쟁점토지의 면적 290㎡가 확정되었으며, 다섯째,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외 12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쟁점토지를 60.2.17 수력발전소 시설부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정미소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여섯쩨, 청구외 OOO은 마을에 전기불을 밝히기 위해 60.2.17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61.10.1 발전시설과 양곡가공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86.7월경 태풍으로 건물이 파괴되어 멸실되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90.6.18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60.2.17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60.2.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날(91.12.16) 현재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12.28)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