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OOO이 60.2.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날(91.12.16) 현재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12.28)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외 OOO이 60.2.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날(91.12.16) 현재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12.28)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7,501,740원 및 동 방위세 3,500,34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OOO의 대지 2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1.7.15 취득한 것으로 하여 79.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0.6.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매매원인일을 60.2.17로 하여 90.12.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결제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8(등기접수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01,740원 및 동 방위세 3,500,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7 심사청구를 거쳐 9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이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OOO의 대지 853㎡ 및 같은 리 OOOOOOO의 대지 565㎡(OOOOOOO의 분할 및 합병으로 90.9.5 쟁점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었음)를 51.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52.10.1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민이 마을에 전기불이 없어 소규모 수력발전소 시설부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60.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양곡가공업 허가교부대장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60.2.17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정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60.2.1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였는데도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쟁졈토지의 건물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사용승낙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 60.2.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90.12.2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