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55 선고일 1992-06-25

[요지] 피혁원재료 매입대금 20,300,0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O동 OOO소재에서 『OO피혁』이라는 상호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0.9월 영도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86.6.27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소재 (주)OO상사로부터 피혁원재료 191,400LBS(5,800매)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300,000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영도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OO상사로부터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매입한 것으로 수불부에 등재하여 제조공정에 실제 투입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구입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86.6월 피혁원재료 매입량이 다른달의 약 2배 정도가 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1.8.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90,570원 및 동 방위세 2,331,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이의신청과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상사로부터 86.6.27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300,000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5,800매)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재료비 20,300,000원은 86년도 귀속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만일 동 원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피혁원재료의 실제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점과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제 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등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분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86.6.27 피혁원재료를 실지매입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주)OO상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중간상인(브로커)으로부터 매입하였기 때문에 실지매입처를 알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6.6.27 매입하였다는 피혁원재료의 매입처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피혁원재료 매입대금 20,300,000원을 실지지급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86.6.27 위 피혁원재료를 중간상인(브로커)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시 수수한 수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혁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85년부터 87년까지의 피혁원재료 수불부에 의한 월 평균 구입량을 보면 85년도 25,594.5LBS, 86년도 143,656LBS, 87년도 165,268LBS인데 반해 이 건 피혁원재료를 구입한 86.6월의 매입량은 426,021LBS로서 86년도의 월 평균 구입량 143,656LBS보다 약 3배정도 더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피혁원재료 191,400LBS의 실제구입처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혁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혁원재료 매입대금 20,300,0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