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51 선고일 1992-06-18

[요지] 처분청이 위 ○○동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큰 것으로 보고 위 ○○동 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90.4.26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O60.8㎡의 1/O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토지지분을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 OOO와 OOO에게 증여세 O0,O40,620원 및 동 방위세 5,056,770원,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0,729,080원 및 동 방위세 5,121,51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O.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라하여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90.5.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90.5.1 시행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등이 위 토지지분을 증여받고 법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하나 처분청이 보관중인 민원서류 접수대장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등이 신고접수증이나 또는 자진신고납부시 영수증등 신고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지분을 증여세 미신고 재산으로 보고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O.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90.12.O1 개정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던 바, 위 제2항 제1호 규정은 90.5.1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또한 동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O호) 제2항에서는 90.5.1자 위 개정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년12월O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O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위 관련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90.12.O1 이전에 증여된 재산으로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평가시기가 90.8.O1 이전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시기가 90.8.O1 이후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 92광 115, 동지임).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6 증여받은 위 OO동 토지는 처분청의 민원서류 접수대장등에 의하여도 증여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도 증여세 신고접수증이나 자진신고 납부영수증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인 90.4.26 현재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부과당시는 92.1.6로서 90.8.O1 이후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위 토지의 가액은 그 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동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큰 것으로 보고 위 OO동 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