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48 선고일 1992-06-18

[요지]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5.11 부산직할시 금정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48.5㎡와 동 지상건물 97.99㎡를 취득하였다. 88.9.23 위 지상건물을 멸실(이하 “멸실된 구건물”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동 지상에 건물 212.7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청구인은 90.9.24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91.5.3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양도가액 89,788,840원, 취득가액 51,891,005원)로 산정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259,890원, 동 방위세 1,651,9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면O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6,435,122원)중 멸실된 구건물가액 4,794,160원을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01,890원, 동 방위세 361,5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에O 공제할 필요경비로 멸실된 구건물가액 4,794,160원과 철거비용 1,960,000원 계 6,754,160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구건물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89.8.1 개정되어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방법(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7/100(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 라. 이 건 부동산의 신축전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한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의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