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47 선고일 1992-06-22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조로 지출한 금액은 앞에O 본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부02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동 OOOOOO 대지 148.4㎡와 지상주택 6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7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면O 구건물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중 구건물의 철거비용등 6,305,575원을 부인하고 92.1.3 양도소득세 2,426,160원 및 동 방위세 1,005,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용편익과 가치증진을 위하여 철거한 구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3,136,000원, 취득부대비용 219,576원, 철거비용 2,950,000원등 합계 6,305,575원은 설비비,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O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O 100분의 7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쟁점부동산을 수리함에 있어 소요되었다는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

2. 제1호 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조로 지출한 금액은 앞에O 본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1부27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