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당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이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41 선고일 1992-06-2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1.12.17 청구법인에게 한 90.1~12사업년도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45,165,9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