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85,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실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85,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실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동울산세무서장이 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 여세 64,000,000원 및 동 방위세 10,672,000원의 처분은 증여 가액에서 전세보증금 채무액 2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주택(대지 552㎡ 중 529㎡, 건물 109.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祖父인『OOO』으로부터 90.11.1 매매를 원인으로 90.12.24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4,000,000원 및 동 방위세 10,6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8 심사청구를 거쳐 9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증여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② 증여로 과세할 경우 祖父의 채무금액 4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교환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다.
2. 증여가액 산정방법
1. 청구인 주장 채무액 (단위: 원) 채 권 자 성 명 채 무 금 액 이 율 조부차용일 OOO씨 OOO회 15,000,000 1.2부 87.7.29 O O O 10,000,000 1.5부 90.3.16 O O O 〃 〃 90.4.7 O O O 〃 〃 89.7.31 계 45,000,000 〃
2. 전세보증금 (단위: 원) 세입자 성명 전세보증금 전세기간 O O O 10,000,000 5년 O O O 〃 2년 계 20,000,000
3.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진정한 채무인수인지의 여부
① 사채부분 청구인은 祖父의 사채에 대하여 차용금증서, 이자지급관계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祖父의 생년월일이 1911.9.20 생으로 차입당시 연령이 76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채 45,000,000원을 청구인 祖父가 차용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채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한 채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전세보증금 부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점포(5.5평)로 각각 10,000,000원씩 임대하여 주었음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임차인 OOO는 90.1.3 청구인 祖父『OOO』과 임대차기간을 90.1.10~92.1.10 까지 2년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92.1.9 동일금액으로 전세기간을 연장(92.1.10 부터 24개월)하는 更新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임차인 OOO는 86.12.1 청구인 祖父『OOO』과 임대차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위 『OOO』와 『OOO』의 주민등록을 조사한 바, 임차인 『OOO』는 85.7.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 『OOO』는 86.10.12부터 91.11.21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진정한 채무로 보이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