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양 소득세 18,697,810원과 동 방위세 3,739,5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 132,492㎡(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5.1.22 취득하여 90.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에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1.11.16 양도소득세 18,697,810원과 동 방위세 3,73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비료·농기구등의 저장과 농장관리인의 일시적 휴식을 위한 관리사에 불과하므로 부부가 5년이상 함께 거주한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농장관리인 OOO와 쟁점건물이 소재한 부락의 이장 OOO의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 의하면 관리인이 83년이후부터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1) 청구인의 남편은 한우 및 유우를 기를 목적으로 82.5.8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 O 및 같은 곳 OOO O에 초지 48,472㎡, 전입도로 1,000㎡, 축사 165㎡, 기타 363㎡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 O에 소재하고, 그 구조는 브록·스레트이고, 용도는 관리사로, 면적은 42.2㎡로서 축사 2동 165㎡ 및 창고 3동 284㎡와 함께 82년도에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남편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축사 및 창고와 함께 농장의 관리사로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해서 위 쟁점건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위치나 신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장관리인의 임시적인 거처 또는 휴식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