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그 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978 선고일 1992-06-15

[요지] 공장동 2층 및 3층, 후생동 1층의 일부(438㎡)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86.6.10 OO도 남OO군 OO읍 OO리 OOOOOO 외 1필지 대지 24,757㎡를 매입하고 88.11.10 주식회사 OO OO공장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89.9.24부터 위의 곳에 OO감귤농축공장 및 복지후생관(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착공, 90.7.20 준공검사를 필하고 90.8.8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공장 3층 연건평 5,240.1㎡, 후생관 3층 연건평 3,367.9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중 일부인 공장 2층 1,720㎡, 3층 1,720㎡와 복지후생관 1층중 식당 438㎡ 합계 4,878㎡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91.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분 51,429,850원, 89년 제2기분 184,040,020원, 90년 제1기분 47,341,320원 합계 282,81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률관계에세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부칙(90.4.4 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일정기간(6개월 또는 2년)까지는 업무와의 직접 관련여부에 불구하고 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당해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서 볼 때도 공장 2층은 OO현지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기숙사이며, 3층은 회의실, 침실용 방, 식당, 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후생관 1층은 종업원식당이므로 모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90.10.15 현지출장하여 조사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공장가동시 생산여직원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관리·기술직은 본사나 타공장에서 파견근무형식으로 온다하여도 그 인원은 얼마되지 않으며 (89년 파견 인원 44명), 모범사원 연수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OO와 육지간의 거리 및 지역여건으로 보더라도 교통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볼 때 타공장시설(OO공장, OO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OO에서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객원숙소 또는 모범사원 연수용 숙소라지만 시설규모나 투자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은 OO교 산하법인이며, OO도내에 OO교에서 부동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건 시설내에 OO교 교주 전용숙소가 있고, 일시 수용가능인원도 약 600명 정도인 것으로 볼 때 계속하여 사원연수 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공장이 연중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가동과 사원연수용 숙소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 관련매입세액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중 일부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률관계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70.8.20 개정)”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86.7.1 개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이에 관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과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에 관련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이에 관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일단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이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에 관련된 손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에 관련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하에 따라 관련손비의 손금불산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업무와 관령이 있으면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도 같은 취지에서 업무와의 관련성 정도를 따져 공제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정기간(예컨대 6월 또는 2년) 이내에는 업무와의 관련성 여하에 불문하고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일정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경과후 업무에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밝혀졌다하더라고 이를 불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 쟁점건물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청구주장 및 처분청 조사내용, 제시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보면,

① 공장동 1층의 경우 전체 1,741㎡중 식품공장이 1,080㎡이고 나머지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등 부대시설로서 업무용자산에 다툼이 없으나, 2층 1,720㎡는 60㎡(약 18평)의 방 12개, 45㎡(약 13.6평)의 방 12개, 건물양측에 화장실 및 계단이 있고 각 방마다 침대, 옷장, 화장실, 욕조, 침구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주장은 OO공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된다는 것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후생관에 집단숙식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이나 외형으로 볼 때 공장근로자용이라 볼 수 없고 실제로 종업원들이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후생관의 도면, 시설현황, 수용가능인원, OO공장의 91년 월별 종업원현황에 의하면, 후생관 2층에 112명(방 14×8명) 수용가능한 별도의 일반숙소가 있고 1층에는 300명 수용가능한 식당이 있으며 종업원현황은 관리직 6명, 생산직은 1월 125명, 10월 192명, 11월 190명, 12월 187명으로 연 4개월동안 월평균 173명정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정도 인원은 현지 채OO원을 감안하면 후생관의 숙식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장 2층이 종업원 기숙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층 1,720㎡는 도면상 60㎡의 방 8개, 45㎡의 방 11개, 주방(45㎡), 응접실(45㎡), 소회의실(135㎡), 건물양측에 화장실 및 계단이 있고 각방마다 침대, 옷장, 화장실, 욕조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으로는 사장, 본사임원, 공장간부, 주요고객전용(영빈관)으로 시설되었다고 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고급인테리어 장식으로 꾸민 소위 영빈관으로 36평형 방 3개, 18평형 방 17개, 18평 크기 식당 1개가 있고, OOO 교주의 개인용도(OO교주 전용숙소)로 시설되었다는 것이며, 업무용시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당초 조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는 공장 3층이 업무용이라는 주장이 없음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공장동 2층 및 3층은 업무와 관련없는 시설로서 OO교 관련 고위임직원 및 유공신자들의 휴양시설 내지는 종교행사용(합동결혼식등) 시설로 판단되며, OO공장은 연 4개월정도 가동되고 있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현지주민이어서 위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② 후생관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1층 식당중 360㎡와 VIP식당 78㎡는 첫째, 같은 1층에 300명 수용가능한 일반식당이 별도로 있는 점, 둘째, 일반식당에 비해 고급연회장으로서의 설비와 장식등을 갖추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앞에서 본 공장동 2층 및 3층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공장동 2층 및 3층, 후생동 1층의 일부(438㎡)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