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에서도 90사업년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지방세도 납부해 왔으므로 환급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에서도 90사업년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지방세도 납부해 왔으므로 환급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구1805
[주 문] 청구법인이 91.9.25 자로 과세표준수정신고한 90사업년도분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 금불산입액 계산에 있어서 사택지역내 지상에 존재하는 급수 배관·하수관·배수로 및 공동정원의 수평투영면적 및 바닥 면적을 추가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해당세액을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등 236,5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12 매입하여 사택부지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91.3.30.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택지역내 급수배관·배수로·정원 등의 바닥면적을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고, 포장도로는 바닥면적만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중 93,731.47㎡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 그후 당심판소의 결정(국심 90구1805, 90.12.7 이 있음에 따라 91.9.25 사택단지내에 있는 급수배관·하수관배수로·정원·포장도로 면적에 4배(용도지역별 적용배율)를 곱한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여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1,159,773,900원 및 동 방위세 289,943,4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에서는
① 쟁점토지의 공부상지목이 대지·전·답·임야·묘지 등으로 표시된 나대지이고 현장확인한 바 자연상태의 임야와 조성된 정원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개인사택정원은 자연상태로 입주사원 각자가 임의조성 관리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동 토지가 국세심판소 결정례에서 구축물로 인정하는 정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관련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② 공장의 정원·포장도로·포장노면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예규(법인22601-3477, 89.9.20)가 있는 바, 공장이 아닌 사택지역의 정원·포장도로 등을 부속토지가 아닌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③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는바 청구법인은 그동안 동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포장도로 및 정원을 나대지로 보아 지방세를 납부해 왔고, 87사업년도 이후 법인세신고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확정하여 신고·납부해왔으므로 수정신고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하여 91.11.14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1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계산에 있어서 국세심판소 선결정례(국심 90구1805호, 90.12.7, 국심 90서2285호, 91.2.5)와 국세청장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서면분석 및 조사철저에 대한 업무지시”(법인22601-2751, 88.9.23)에 의거 계산하여 보면, 포장도로면적(29,425㎡), 공동정원면적(16,398.9㎡), 구축물(1,415.8㎡), 급수배관 및 하수관배수로(4,318㎡), 건물바닥면적(15,513㎡)의 4배(용도지역별 적용배율)를 곱한 면적에 도시계획도로중 포장도로를 제외한 면적(18,459㎡)과 비포장도로면적(6,463㎡), 어린이놀이터(4,785㎡), 운동장(990㎡), 정구장(1,940㎡), 시범포(13,042㎡)를 합한 면적(313,964.43㎡)이 사택단지면적(236,533.3㎡)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에는 비업무용토지가 없으며 수정신고한대로 당초 과오납부세금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현지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수정신고일 현재 대지·전·답·임야·묘지 등으로 표시된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이 임의선정한 측량업자가 포장도로, 정원 등을 구분계산한 면적표에 의거 조사하였으나 자연상태의 임야와 조성된 정원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개인사택 정원은 입주사원들이 자연적인 상태로 임의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나대지로 확인하고 있고, 정원·포장도로 등은 건축물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도 90사업년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지방세도 납부해 왔으므로 환급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