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부0833 선고일 1992-04-17

[요지] 청구인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인 91.8.3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1.9.26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6.3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반송한 바 있고 청구인이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청구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동 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91.6.4임이 남부산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 내인 91.8.3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1.9.26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