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된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없음
[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된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없음
[주 문]
1. 북부산 세무서장이 91.11.1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91,776,930원 및 가산금 1,835,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80. 7.12: 주식회사 OOO이 각종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소재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 83. 7.28: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공고함.
• 83.12.14: OOO(청구인 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OOO 의 동생임)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 84. 4.26: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 계획의 인가결정.
• 90.12.15: 주식회사 OOO이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642.4평, 위 지상건물 601.68평(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을 1,520,000,000원에 양도.
• 91. 3.26: 처분청이 위의 “갑”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296,058,240원 o 방 위 세: 59,211,640원 o 부가가치세: 19,988,210원
• 91. 4.12: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폐지를 결정.
• 91. 8.23: 주식회사 OOO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2,969.3㎡ 및 건물 1,253.1평(이하 “을”부동산이 라 한다)이 주식회사OOO은행 등의 담보권실행으로 2,597,000,000원에 경락(양도)
• 91. 9.4: 처분청이 위의 “을”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411,880,850원
• 91.10.29: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위의 “갑”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과한 국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424,952,030원을 배당 받고 법인세 중 91,776,930원은 배당받지 못함.
• 91.11.19: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사업년도 국 세 가 산 금 90.1.1~12.31 91,776,930원 1,835,530원 91.1.1~12.31 411,880,850원 34,597,970원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회사정리법 제53조, 241조, 249조, 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소멸하여 회사의 운영을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액면가액 10,000원)주중 청구인들이 총 발행주식의 77.5%에 해당하는 15,500주(OOO 9,500주, OOO 6,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