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0797 선고일 1992-05-28

[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된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없음

[주 문]

1. 북부산 세무서장이 91.11.1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91,776,930원 및 가산금 1,835,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사건경위

• 80. 7.12: 주식회사 OOO이 각종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소재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 83. 7.28: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공고함.

• 83.12.14: OOO(청구인 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OOO 의 동생임)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 84. 4.26: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 계획의 인가결정.

• 90.12.15: 주식회사 OOO이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642.4평, 위 지상건물 601.68평(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을 1,520,000,000원에 양도.

• 91. 3.26: 처분청이 위의 “갑”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296,058,240원 o 방 위 세: 59,211,640원 o 부가가치세: 19,988,210원

• 91. 4.12: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폐지를 결정.

• 91. 8.23: 주식회사 OOO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2,969.3㎡ 및 건물 1,253.1평(이하 “을”부동산이 라 한다)이 주식회사OOO은행 등의 담보권실행으로 2,597,000,000원에 경락(양도)

• 91. 9.4: 처분청이 위의 “을”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411,880,850원

• 91.10.29: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위의 “갑”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과한 국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424,952,030원을 배당 받고 법인세 중 91,776,930원은 배당받지 못함.

• 91.11.19: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사업년도 국 세 가 산 금 90.1.1~12.31 91,776,930원 1,835,530원 91.1.1~12.31 411,880,850원 34,597,970원

  •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회사정리법 제53조, 241조, 249조, 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소멸하여 회사의 운영을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액면가액 10,000원)주중 청구인들이 총 발행주식의 77.5%에 해당하는 15,500주(OOO 9,500주, OOO 6,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 나. 이 사건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다.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90.12.31이고 “을”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91.12.31이다.
  •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88누10961, 89.7.25 참조).
  • 마.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판결 88누10961, 89.7.25 참조).
  • 바.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정리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의 권한과 주주 대표이사 등의 권한은 회복되고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 사.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갑”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90.1.1~12.31 사업년도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12.31 현재 회사정리절차 개시중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을”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91.1.1~12.31 사업년도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는 회사정리절차폐지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은 그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 구 인 주 소 OOO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OOO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