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된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이 91.9.1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하고 91.9.17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인 91.9.17로 부터 60일 내인 91.11.16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11.18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