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건물에 설치한 위 에어컨(10대)은 규격화된 제품이고 양도자산인 건물(부동산)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분리가능한 동산이라 할 것이어서, 위 에어컨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위 건물에 설치한 위 에어컨(10대)은 규격화된 제품이고 양도자산인 건물(부동산)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분리가능한 동산이라 할 것이어서, 위 에어컨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14㎡ 및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101.4㎡와 그 지상의 여관용 건물(666.9㎡)을 87.6.19 취득하여 87.8.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34,740원 및 동 방위세 1,627,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