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에어컨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676 선고일 1992-06-02

[요지] 청구인이 위 건물에 설치한 위 에어컨(10대)은 규격화된 제품이고 양도자산인 건물(부동산)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분리가능한 동산이라 할 것이어서, 위 에어컨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14㎡ 및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101.4㎡와 그 지상의 여관용 건물(666.9㎡)을 87.6.19 취득하여 87.8.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34,740원 및 동 방위세 1,627,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7.6.19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여관건물용으로 임대하였는 바, 위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에어컨 10대 (2,970,000원 상당액)를 위 건물에 설치하였으므로 위 에어컨 설치비용을 설비비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에어컨의 공장도가격이 대당 313,000원이고(소비자 가격은 360,000원) 매입처가 원거리인 서울로 기재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 부담으로 2,970,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위 건물에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동 에어컨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건물에 설치한 위 에어컨(10대)은 규격화된 제품이고 양도자산인 건물(부동산)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분리가능한 동산이라 할 것이어서, 위 에어컨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위 에어컨을 청구인 부담으로 위 건물에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위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에어컨 설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