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외 1필지 소재 대지2,805.5㎡와 지상건물 2,6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8 청구외 (주)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이 91.9.25 양도소득세 2,138,480,790원 및 동 방위세 427,696,15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소재 임야 17,187㎡×1/2 및 같은곳 OOOOO외 2필지 전 2,288㎡×1/2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인수를 포함하여 교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확인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한 쌍방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등을 보면,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2. (생략) 첫째, 청구인이 89.1.4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341,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자기소유의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소재 토지를 교환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341,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위 교환양도한 토지를 5억원으로 평가하여 취득대금의 일부를 정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대금정산방법에 불과할 뿐 취득가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