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하고서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624 선고일 1992-05-0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의 OOO동 OOO금고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 소재 청구외 (주)OO공업공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148,072,000원(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91.10.16자로 부가가치세 89/2기분 3,646,156원, 90/1기분 14,778,382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8 심사청구를 거쳐 9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OO공업공사가 시공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OO공업공사 부산지사장 사령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표등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청구외 (주)OO공업공사가 건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OO공업공사가 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시공자를 (주)OO공업공사로 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주인 OOO동 OOO금고 이사장 OOO의 91.7.9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제공사를 청구인에게 의뢰하여 건축 완공하였으나 현 건축법상종합건설업체에서 시공건설하여야 하므로 종합건설회사인 (주)OO공업공사가 건축한 것으로 제장부를 기장하고 동 공사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OOO금고 자립예탁금 원장에 의하면 쟁점공사 건축주가 지급한 계약금 30,384,640원이 89.11.20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구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입금표는 (주)OO공업공사 명의로 다르게 발행된 것이확인되며, (주)OO공업공사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88.2.15~88.4.14 면허기준미달로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90.12.10에는 불법면허 대여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청구외 (주)OO공업공사의 현장 책임자(부산지사장)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