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606 선고일 1992-06-19

[요지]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 OOOOO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 OOOOO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 OOOOO 임야 임야 임야 7,650의 1/5지분 841의 1/5지분 39,144의 1/5지분 87.7.27 87.7.27 87.7.27 88.6.15 88.6.29 88.6.29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82.12.31 대통령령 1097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아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1.6.19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186,070원 및 동 방위세 7,03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공동취득자와의 의견대립과 계획차질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투기거래가 아니며, 위 토지외에 단 1건의 부동산거래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양도차익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87.1.26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지정하는 거래를, 제1호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제3호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제4호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5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제6호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제7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제8호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위 토지를 87.7.27 취득하여 88.6.29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 거래가 투기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7누7733, 90.3.27 판결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