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공업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602 선고일 1992-05-08

[요지] 실제 시공업체는 ○○개발 대표 △△△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 OOO 호텔 신축공사(공사연면적 4,083.36㎡,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해 89.8.12청구외 (주)OO공업공사(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9.11.6 착공한 다음 90.4.4부터 90.11.30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주)OO공업공사에 공사대금 990,000,000원(공급가액 900,000,000원,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를 첨부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액 9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OO공업공사 대표이사 OOO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개발 대표자 OOO(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임을 확인하고 위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9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91.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9,000,000원(91년 제1기분 49,500,000원 및 제2기분 49,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8 심사청구를 거쳐 9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공업공사 대표이사 OOO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고, 설사 동 법인이 OO개발 대표자 OOO에게 명의대여 또는 하도급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호텔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은 (주)OO공업공사 대표 OOO와 체결 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시공업체는 OO개발 대표 OOO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공업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경우 청구인이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OO공업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첫째, 89.8.12 체결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청구인이고 수급자는 청구외 (주)OO공업공사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어 당심이 (주)OO공업공사의 면허취소여부 및 영업실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협회와 서대문세무서(주식회사 OO공업공사의 소관세무서)에 각각 사실조회를 하였던 바, 동 법인은 90.12.10 건설면허대여로 인해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을 뿐아니라 법인세를 89사업년도분까지만 신고하고 90.12월 사업장을 철수하여 행방불명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수급자 (주)OO공업 공사는 타인에게 건설면허를 대여 하여오다가 면허가 취소된 법인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공사의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쟁점공사는 89.11.6 착공하여 91.6.18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수급자인 (주)OO공업공사가 면허취소(90.12.10)된 이후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실제공사를 준공한 업체는 (주)OO공업공사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가 (주)OO공업공사 (대표이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 110-81-01023)이고 수취인이 청구인으로서 (주)OO공업공사는 90.4.4부터 90.11.30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4매 990,000,000원(공급가액: 900,000,000원,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여주었는데 반해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어음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총 공사대금중 450,000,000원(어음 13매)을 91.6.28부터 91.5.20까지 사이에 3회에 거쳐 OO개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 지급일자에 발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넷째,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주)OO공업공사 대표이사 OOO와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동 법인으로 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청구외 OO개발 대표 OOO으로서 그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90,000,000원 포함)도 OO개발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공사의 레미콘거래처인 OO건설(주) 부산공장 대표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동 법인의 장부내용을 보면 OO건설(주) 부산공장 대표자 OOO은 OO개발 OOO에게 건축자재(레미콘)를 직접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공업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OO개발 OOO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아니라 청구인이 (주)OO공업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업체는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자인 (주)OO공업공사가 아니고 OO개발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OO공업공사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알고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OO공업공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