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591 선고일 1992-06-22

[요지] 서류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등에 의하면 아파트는 부동산 취득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파트 양도대금을 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대지 36.9㎡, 아파트 64.87㎡(이하 “OO동아파트”라 한다)을 86.3.15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32.9㎡, 건물 19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9 취득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5.15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증여세 51,458,180원 및 동 방위세 9,35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3 이의신청, 91.10.18 심사청구를 거쳐 9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① OO동아파트를 87.2.28 자 5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동 자금을 사용하였고, 등기부상 동아파트 양도일자가 쟁점부동산 취득일자 이후인 90.6.12 로 된 이유는 양도당시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88.7.20 압류해제후에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느라고 늦어진 것이며,

② 경남 OO군 OO리 OOOOOOOO에서 70년부터 79년까지 의상실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고,

③ 사채대여금 69,000,000원을 88.2.29~88.6.15 기간중 회수하여 사용하였으며,

④ OO투자신탁(주) OOO동 지점의 예금액(계좌번호 OOOOOOOOOOOOO), 97,100,000원과 OO은행 OOO동 지점의 88.7.15 현재 예금잔액(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 122,102,858원을 사용하는 등 자금출처가 충분이 있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OO동아파트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확인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의상실 경영확인서, 현금차용확인서, 관련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① OO동아파트 양도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자는 90.2.20 이고 잔금청산일은 90.3.15 이며 등기부등본상에도 등기원인일이 90.2.20 이고 등기접수일이 90.6.12 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후에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② 의상실 경영소득은 처분청에서 OO동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바 있으므로 또다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사채대여금의 회수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금융자료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④ 청구인 명의예금은 당초 조성경위가 불분명하고 동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자금출처에 의해 자력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① 청구인은 OO동아파트를 87.2.28 양도하였지만 당시에는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류해제(88.7.20)후에 소유권이전을 하느라고 공부상 90.6.12 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나 압류해제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2년이나 지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87.1.28 OO동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써준 각서에 의하면 입주권을 매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전세입자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는 작성일자가 85.2.4 이고 위 OOO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86.3.26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등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 위 서류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등에 의하면 OO동아파트는 쟁점부동산 취득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동아파트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의상실 경영소득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OO동아파트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기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다.

③ 사채대여금의 경우 당초 사채의 존재여부 및 회수사실 여부 그리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여부 등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다.

④ 금융자산의 경우 당초예금조성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다.

⑤ 기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매수인란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한 사실도 있어 당초부터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