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1.11.16 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 여세 52,149,600원, 동 방위세 8,691,600원(OOO 12,168,240원, OOO 12,168,240원, OOO 12,168,240 원, OOO 12,168,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부부관계로서 가정불화로 인한 협의이혼조건으로 청구외 OOO이 90.7.14 위자료조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648㎡, 건물 6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1/5씩 증여하였다가 91.5.29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91.7.26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90.7.1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91.11.16 90.7.14 자 증여분 증여세 52,149,600원 및 동 방위세 8,691,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19 심사청구를 거쳐 9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으나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91.1.15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1.5.29 당초 증여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원인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증여세 고지일인 91.11.16 이전인 91.7.26 원래대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등기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증여계약에 의거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 청구인들이 참석치 아니한 재판에 의거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되었음으로 이는 기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고자 의도적인 담합에 의해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