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0589 선고일 1992-05-21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1.11.16 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 여세 52,149,600원, 동 방위세 8,691,600원(OOO 12,168,240원, OOO 12,168,240원, OOO 12,168,240 원, OOO 12,168,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부부관계로서 가정불화로 인한 협의이혼조건으로 청구외 OOO이 90.7.14 위자료조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648㎡, 건물 6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1/5씩 증여하였다가 91.5.29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91.7.26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90.7.1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91.11.16 90.7.14 자 증여분 증여세 52,149,600원 및 동 방위세 8,691,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19 심사청구를 거쳐 9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으나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91.1.15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1.5.29 당초 증여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원인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증여세 고지일인 91.11.16 이전인 91.7.26 원래대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등기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증여계약에 의거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 청구인들이 참석치 아니한 재판에 의거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되었음으로 이는 기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고자 의도적인 담합에 의해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1가합1236)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나머지 청구인들(청구외 OOO의 자녀들)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청구인 OOO을 앞세워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넘겨주면 협의이혼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청구외 OOO이 이에 속아서 청구인 OOO이 협의이혼해 줄 것으로 믿고 청구인들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되어 91.7.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이처럼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91.11.16)을 하기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하여 소유권환원(91.7.26)이 이루어졌다면 당초 증여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당초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90누8220, 91.3.22 자 등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