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합)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90.7.10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에 대지 330㎡, 건물총면적 1,169.75㎡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OO건설(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1.7.16 자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5,890원을 결정고지하고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28,874,110원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OO건설(주)과 계약보증금 수수없이 체결하였다가 무자격업체임을 알고 계약을 파기한 후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중 기초골조공사는 OO건설(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공사업자가 OO건설(주)임”이라는 확인서의 날인요구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날인하였던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직원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날인하게 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건설(주)과 공사계약을 중도에 파기하였다고 하나 위약금지급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91.6.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91년 5월 OO건설(주)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91년 10월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외법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실지건설업체를 조사시에 청구인은 91.6.12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공사 및 대금지급, 공사관리 등 일체를 OO건설(주)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직원에게 제시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OO건설(주)와 당초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였다고 하나 위약금 지급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대금으로 91년 5월 OO건설(주)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91년 10월 심사청구시 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청구외법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