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구2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중에 손금 산입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과 같은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인 종합토지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법인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0.1.1~12.31사업년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90.12.31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일반법인의 구별없이 지급한 차입금중 일정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OO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인세법은 재정수입조달을 위한 법인세의 공평한 과세와 이를 통한 경제사회정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이 다르므로 은행법의 관련규정이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국심 91서808, 91.7.2 결정 참조)
(3)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차입금이 많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부담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은행을 구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더욱이 차입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4) 은행이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중 예금의 수입과 같이 소비임치의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매매하는 경우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이자는 일반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이지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OO은행, 타금융기관,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하거나 적격어음을 OO은행에서 어음의 만기일전에 재할인하는 경우등은 차입금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 그러하므로 처분청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재무부 예규법인 22631-1117. 90.11.5도 같은 취지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필지의 지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 90.4.4)제2호에 의한 것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년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의 개정이 소급입법은 아닌 것이므로 이들 규정의 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제5항에 규정한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근거로하여 위임을 받아 수입금액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과는 관련 세목등이 다르므로 형평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18조 제1항 및 제3항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
• - 16,193,140 17,716,959 1,179,3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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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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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35,460 89,954,210 68,9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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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47,170 286,958,670 855,745,720 269,513,740 482,070,100 21,409,240 214,913,140 190,017,370 247,132,710 33,778,320 15,307,210 16,201,290 13,293,920 20,047,760 41,730,100 332,943,810
91. 6.19
91. 7.31
91. 8. 1
91. 8.16
91. 8.20
91. 9.16
91. 8.16
91. 8. 1
91. 8.16
91. 8.20 91.10. 1 〃 〃 〃 〃 〃
91. 8.10
91. 9.25
91. 9.26 91.10. 9 91.10.12 91.11. 6 91.10.12
91. 9.30 91.10.15 91.10.12 91.10.12 91.11.21 〃 〃 〃 〃 91.11.20 91.12.30
91. 1. 9
92. 1.23
92. 1.18
92. 1.28
92. 1.20
92. 1.20
92. 1.30
92. 1.18
92. 1.18
91. 2.24 〃 〃 〃 〃 【 별 첨 】 심판청구 번 호 청구법인 사업년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 손금부인금액 91구2477 92서 286 92서 393 92서 566 92서 567 92부 568 92서 569 92구 570 92부 571 92구 572 92중 597 92서 839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89.1.1~12.31 90.1.1~12.31 〃 〃 〃 〃 〃 〃 〃 〃 〃 86.1.1~12.31 87.1.1~12.31 88.1.1~12.31 89.1.1~12.31 90.1.1~12.31 11,669,594,409 363,998,833,815 210,578,662,005 42,019,608,544 191,550,436,747 2,374,019,924 217,941,304,247 17,486,901,416 24,999,233,488 4,345,263,325 2,345,200,677 113,373,338,807 675,945,387 110,650,176,475 115,608,526,876 140,737,515,476 388,558,406 3,122,471,013 5,549,600,650 1,798,778,244 3,218,665,917 220,748,002 1,217,496,278 1,333,060,108 1,762,061,400 166,912,618 138,736,111 180,014,400 147,710,230 222,752,957 309,111,892 2,466,25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