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를 자산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거래를 자산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 및 청구인 공유(청구인지분 1/3)로 되어 있는 경남 창원군 내서면 OO리 OOOOOOOO(155㎡), 동 OOOOOOOOO(491㎡) 및 동 OOOOOOOOO(449㎡)소재 잡종지 1,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리 OOOOOOOOO(145㎡) 및 동 OOOOOOOOO(200㎡)에 소재한 청구외 OOO 소유의 잡종지 345㎡와 90.8.17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91.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38,910원 및 동 방위세 1,14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5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2)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 1,095㎡와 위 OOO이 소유하던 잡종지 345㎡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이 건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1) 자산양도차익은 본래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도 교환되는 자산별로 각각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인 바,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상호교환된 위 OOO 소유의 토지가 쟁점토지 면적 1/3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손실을 본 것이므로 실제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상호교환대상토지의 자산가치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바 이 점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