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장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장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대지 11,330㎡ 및 동 지상건물 2,094.4㎡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9.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5 양도소득세 190,792,870원 및 동 방위세 38,158,5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18,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91.5.31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922,363,400원이고,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1,020,000,000원일 뿐 아니라 인근지역에 탐문조사한 토지평당가액 2,000,000~3,000,000원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500,000,000원은 사실로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이 사실인지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7.8.18로 그 원인은 경락이고, 취득가액은 318,000,000원(총취득가액 636,000,000원의 1/2)임을 알 수 있으나 양도시기는 90.9.22로서 3년이 경과하였고 이 기간중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상승추세에 있었으며, 둘째, 88.5.21 이미 양도한 소유지분 1/2(소유권자는 청구외 OOO임)이 OOOO은행에 89.6.30자로 600,000,000원, 90.5.20자로 3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국감정원 OOO지점의 90.4.13 감정가액이 844,273,800원인 점, 셋째, 90.8.25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청에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922,363,400원으로 검인계약서의 금액과 비슷한 점, 위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500,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