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07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외 17필지 대, 전, 답, 임야등 16,2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11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 직장주택조합에게 아파트 신축부지로 4,493,565,000원에 양도한 후 89.3.31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735,693,614원 및 동 방위세 347,138,72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91.8.2 위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상가건물, 부대시설등 총 43,004.75㎡ 준공함에 따라 청구인은 91.8.8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89.12.30 개정전)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89.12.30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91.9.16 기납부 양도소득세중 73,788,770원을 환급거부하고, 양도소득세 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91.1.1 폐지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대한 할증분 방위세 166,190,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이의신청, 91.12.17 심사청구를 거쳐 9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동 토지위에 지상건물(스레트 건물 40㎡)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 건물 면적의 5배인 200㎡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지상건물은 꽃나무, 정원수를 기르기 위하여 사용하던 움막에 불과할 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부상에도 등재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지상태였으므로 위 면적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며, 또한 쟁점토지상의 신축아파트등의 건축물중 상가부분은 당초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얻을 당시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된 의무건축상가의 부속토지이므로 상가부분 점유대지 485㎡를 감면배제한 것도 부당하며, 그리고 처분청은 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환급분에 대한 방위세를 할증 부과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방위세법 폐지일인 91.1.1 이후에 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공제되는 경우이므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지상에 스레트건물 40㎡가 쟁점토지 양도전인 89.4.23 존재하였던 사실이 부산직할시의 항측도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상가건물 점유면적 485.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합산되는 공공시설용지에 상가건물 부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면적을 감면 배제한 것도 잘못이 없으며, 자산양도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일 기준으로 함이 정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일(89.2.11)현재에 시행되던 방위세법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분에 대하여 방위세를 할증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한 아파트 단지내의 부속 상가건물용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 및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방위세법(91.1.1 폐지이전)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할증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③”이라 한다)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제1항(89.12.30 개정이전의 것)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89.12.30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89.2.11)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부산직할시에 공문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89.4.23 현재로 쟁점토지 지상에 스레트 건물 40㎡와 천막형태의 건축물 25㎡가 있었음이 항공사진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부산직할시 지적 30160-29923, 91.9.7 항측판독 회시) 처분청은 위 천막형태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스레트건물의 경우만 건축물로 보아 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있었던 스레트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건축물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지상에 스레트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고, 그것이 비록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동 스레트 건물의 부속토지 해당면적분(2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재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예규 01254-15, 91.1.3 같은뜻임)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토지(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일부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상가건물 점유토지에 대하여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3항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학교 또는 공원(제1호)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사무소, 파출소 및 우체국(제2호)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어린이 놀이터시설, 노인복지시설, 녹지시설(제3호)등을 열거하고 있어 상가용지의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상가건물이 차지하는 면적분(485.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0서780, 90.8.9 같은뜻임)
-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방위세법 폐지일인 91.1.1 이후에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에따른 방위세를 할증부과 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대한 당부를 본다.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방위세법 폐지일 이전인 89.2.11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89.12.30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로서 이에따른 방위세 부과는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방위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방위세법(91.1.1 폐지이전)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할증부과(할증세율 30%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국세청예규, 법인 22601-707, 91.4.6 같은뜻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