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외 3필지의 임야 지분면적 1,6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0.3.26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없다. 처분청은 부과당시(91.5.7)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1.7.3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0,360,000원 및 동 방위세 10,060,000원을 결정고지 (91.9.20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으로 처분청은 91.11.20 증여세 5,957,200원, 동 방위세 992,8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이 청구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약정서 등 구체적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28,946,700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대여금 2,5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등기부등본상 증여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