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근로자대표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443 선고일 1992-05-25

[요지]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상사』○○○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아 래)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품 목 88.12.15 (주)OO OOO 청 구 인 141,000,000 14,100,000 미싱130 대외기계12종 처분청은 공급자인 (주)OO의 부도일인 88.11.25 을 폐업일로하여 직권폐업하고 위 세금계산서는 근로자 대표가 법인 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1.8.21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9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OO의 잔존재화인 기계장치, 고정자산 등을 『OO상사』 대표 OOO에게 88.12.13 양도계약하였으나 OOO이 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동 계약을 해약하고, 88.12.15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매수하여 물품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인데 처분청이 88.11.25 을 위 법인의 폐업일로 하여 직권 폐업처리하고 이를 폐업후 거래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8.12.13 (주)OO의 체불정리 위원회가 『OO상사』 OOO에게 잔존재화를 모두 양도계약하고 공증하였으므로 실지공급받는자는 『OO상사』 OOO이고 이 건 거래는 88.11.25 직권폐업후의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주)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업일의 기준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공급자인 (주)OO은 88.11.25 주거래은행의 당좌예금 잔고부족으로 부도되어 근로자들이 체불정리 위원회를 구성, 노동부근로감독관 입회하에 88.12.13 위 법인의 잔존재화를 『OO상사』OOO에게 632,950,000원(계약금은 1억원, 잔금은 88.12.14 전액 입금)에 양도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퇴직금 100% 지급보장조건)하고 이를 부민합동볍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고,

2. 부산지방노동부 북부사무소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88.12.15~88.12.28 까지 577,734,82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48,598,79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3. (주)OO은 88.11.25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는 행적을 감추고 근로자대표가 체불정리위원회를 구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법인의 실질적 폐업일은 88.11.25 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OO상사』 OOO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