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상사』○○○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상사』○○○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아 래)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품 목 88.12.15 (주)OO OOO 청 구 인 141,000,000 14,100,000 미싱130 대외기계12종 처분청은 공급자인 (주)OO의 부도일인 88.11.25 을 폐업일로하여 직권폐업하고 위 세금계산서는 근로자 대표가 법인 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1.8.21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9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자인 (주)OO은 88.11.25 주거래은행의 당좌예금 잔고부족으로 부도되어 근로자들이 체불정리 위원회를 구성, 노동부근로감독관 입회하에 88.12.13 위 법인의 잔존재화를 『OO상사』OOO에게 632,950,000원(계약금은 1억원, 잔금은 88.12.14 전액 입금)에 양도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퇴직금 100% 지급보장조건)하고 이를 부민합동볍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고,
2. 부산지방노동부 북부사무소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88.12.15~88.12.28 까지 577,734,82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48,598,79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3. (주)OO은 88.11.25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는 행적을 감추고 근로자대표가 체불정리위원회를 구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법인의 실질적 폐업일은 88.11.25 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OO상사』 OOO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