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839
[주 문]
1. 부산진세무서장이 91.9.2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 년귀속 종합소득세 304,144,510원 및 동 방위세 60,966,910원 의 과세처분은 190,685,517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에서 석유화학 및 주류제조회사의 증류탑내장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8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후 90.12.3 처분청으로부터 서면결정 통보를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감사시 지직한 원재료비 1,913,075,188원중 508,057,584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1.9.2 자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04,144,510원 및 동 방위세 60,966,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4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증류기부품의 주원재료인 스텐레스가 OOO(주)독점생산품목으로서 88올림픽준비등으로 인하여 88년부터 품귀현상이 일어나 암거래가 성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사업체에서 88.12부터 90.8까지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제품생산의 차질과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원재료중 일부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함으로 인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음은 인정하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원재료매입대금(어음)지급명세서, 원재료수불부, 출금전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실지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세청감사시 청구인에게 원재료비 508,057,584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원재료비 508,057,584원을 실제매입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제119조 및 영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한 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91서839, 91.9.28 동지)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89년 스텐레스 파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구입한 원재료 508,057,584원중 482,308,510원은 표1과 같이 미등록사업자에게 구입하였고 나머지 원재료 25,749,074원은 당시 경리과장 청구외 OOO가 구입하였으나 90.11.6 퇴직으로 인하여 구입처가 미확인되나 매입한 사실은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원재료매입장, 수불부, 출금전표)와 대사한 바 위 구입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표1》 거래기간 품목 금 액(원) 거 래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89.1~12 스텐볼트 낫트 68,317,614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남구 OO동 OOOO 와이어선 50,315,633 스텐판 137,701,597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철 판 5,265,459 스텐레스 106,670,073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 OO OOOO 스텐판 84,015,444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O 특수사 30,022,690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진구 OO동 OOOOOOO 계 482,308,510 둘째, 위 거래상대방들은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품귀현상인 스텐레스를 구입하여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등 지방각지역에 스텐레스 소지자와 고철상으로부터 수집하여 위 거래내용과 같이 납품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이에따른 제세금의 추징 등을 감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86-89년도별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율을 표2에서 보면, 89년의 경우 총원재료비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원재료비 508,057,584원을 제외하면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율이 39.1%로서 86~88년의 비율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 《표 2》 ◦ 년도별 매출액 대 원재료비 대비표 구분 년도 수 입 금 액 원 재 료 비 금 액 비율(%) 86 904,005,900 497,761,795 55 87 1,239,175,764 620,170,388 50 88 1,957,482,053 1,151,318,249 58.8 89 3,588,578,461 1,913,075,188 53.3 넷째, 청구인의 89년귀속 수입금액 3,588,578,461원에 대한 서면신고결정소득금액은 230,801,555원인데 경정결정 소득금액은 738,859,139원으로서 추계소득금액 545,463,926원(소득표준을 최고율 15.25%)보다 35.5.%(193,395,213원)나 더많아 기장의 의미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발행하였다는 어음에 대하여 어음결제은행에 금융조회한 결과 어음의 1차 배서인중 일부(OO스텐 OOO, OO스텐 OOO)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의 회사직원으로 되어 있어 당심판소에서 현장에 임하여 직접면담한 결과 거래상대방들은 미등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구입하여 납품하므로 거래내용이 노출될까바 두려워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에 직접 배서하지 않고, 청구인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1차 배서하도록 하여 어음발행 당일이나 익일에 지급은행에서 현금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중 청구외 OOO, OOO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청구외 OOO는 개인용달을 하고 있어 89년 당시 스텐레스를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에서 OO스텐이라는 상호로 영세하게 스텐레스로 완구부속품을 제작하고 있어 청구외 OOO는 같은시 OOO동 OO농장 입구에서 OO스텐이라는 상호로 스텐식기재료를 만들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89년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구입한 원재료 508,057,584원중 청구외 OOO, OOO에게 구입한 원재료비 190,685,517원은 실제구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