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1.11.7 자로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소유로 원상회복시켜 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1.11.7 자로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소유로 원상회복시켜 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1.8.16 자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90 사업년도 법인세 50,643,910원 및 동 방위세 8,945,85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 법인세를 91.3.16 자로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법인 소유주식인 OO화물터미널(주)의 주식 5,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90.11.27 자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주당 5,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세무계산상 주당 평가액 31,591원과 실제주당양도가액 5,000원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91.8.16 자로 90사업년도 법인세 50,643,910원 및 동 방위세 8,945,85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8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90.11.27 자 쟁점주식의 양도가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대표이사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OOO 개인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이는 다른 주주 및 이사들의 의결없이 매각되어 원인무효인 행위이고, 91.11.7 마산지방법원 OO지원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0.11.28 자로 처분청에 주식변동상황신고를 하였고, ② 쟁점주식이 상기와 같이 양도된 것으로 하여 91.3.16 자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 90사업년도 결산내용이 적법한 결산내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③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마산지방법원 OO지원의 『주식양도양수 계약무효확인』 판결문도 피고인인 OOO의 답변내용없이 일방적으로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계약무효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91.9.30 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91.9.30 자로 처분청에 쟁점주식이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1.9.30 자로 제출한 90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사가 회사와 거래한 경우 등 거래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와의 사이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73다954, 73.10.31.). 첫째, 이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에게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양도된 바가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 당시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당시 이사인 청구외 OOO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조사당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화물터미널(주)는 OO지구 8개 화물운송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차고지 및 사무실 운영법인으로서, 지입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주식이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할 것이고,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대법원 87다카1662, 88.4.12 외 다수)의 취지라 할 것인 바, 당시 전체 주주4인(어머니, 자녀 3인)의 거주상황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였던 어머니 (OOO)만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에 거주하고 아들 2명은 분가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서 살고 딸 1명은 출가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머니가 회사의 운영을 전적으로 좌우했던 것으로 보이며, 91.3.16.자에 90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고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 양도가 무효임을 결의하기 위하여 91.3.14.자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셋째, 쟁점주식이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동시에 쟁점주식 5,600주의 세무계산상 총가액이 176,909,600원으로서 주주별 지분을 보면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40%, 장남인 청구외 OOO가 23%, 차남인 청구외 OOO이 24%, 장녀인 청구외 OOO가 13%인 바, 주주들간의 관계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라 하더라도 분가한 아들들이나 출가한 딸과의 이해관계가 어머니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고 넷째, 91.8.5 자로 마산지방법원 OO지원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1.11.7 자로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소유로 원상회복시켜 놓고 있는 점 (OO화물터미날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도 본 판결에 의거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OOO 개인에서 OO운수주식회사로 개서되었음)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91.9.30 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전시 1)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된 이상 이부분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