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5년(85∼89)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고 이 중 4동을 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353 선고일 1992-04-0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년부터 88년 사이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여 이 중 4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첨과 같이 양도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조사시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아 래

  •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내역 과세기간 세 액 고지일자

86. 1기

87. 1기

87. 2기

88. 2기 7,451,110원 7,434,490원 13,236,800원 13,621,650원

91. 6. 1

91. 6. 1

91. 8. 1

91. 6. 1

  •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내역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고지일자 86 87 88 5,141,660원 27,335,110원 28,563,290원 1,317,840원 5,467,020원 5,712,650원

91. 6. 15

91. 6. 15

91. 6. 1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9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7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이 건 공장용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매매차익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건물에 대한 소득금액은 위의 방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장용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면서 이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매매가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추계결정방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첫째, 5년(85~89)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고 이 중 4동을 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둘째,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셋째, 이 건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81누115, 82.9.14 외 다수). 별첨과 같이 85~88 사이에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동기 및 매매형태를 미루어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만이 확인될 뿐이고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공장건물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및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매매차익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