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년부터 88년 사이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여 이 중 4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첨과 같이 양도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조사시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아 래
86. 1기
87. 1기
87. 2기
88. 2기 7,451,110원 7,434,490원 13,236,800원 13,621,650원
91. 6. 1
91. 6. 1
91. 8. 1
91. 6. 1
91. 6. 15
91. 6. 15
91. 6. 1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9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7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이 건 공장용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매매차익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건물에 대한 소득금액은 위의 방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 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장용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면서 이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매매가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추계결정방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첫째, 5년(85~89)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고 이 중 4동을 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둘째,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셋째, 이 건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81누115, 82.9.14 외 다수). 별첨과 같이 85~88 사이에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동기 및 매매형태를 미루어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만이 확인될 뿐이고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공장건물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및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매매차익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