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부0309 선고일 1992-04-07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별지”의 이 건 납세고지 및 불복청구내용과 같이 91.5.2 납세고지분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91.5.2자로 받고 91.7.5자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4일 도과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91.9.6 납세고지분의 경우는 91.10.31자로 이의신청을 하여 91.11.27자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후 그 다음 불복청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2.1.8자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