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107,500,000원) 및 양도가액(86,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0294 선고일 1992-04-03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142㎡ 및 건물 46.1㎡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28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07,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1,702,410원 및 동 방위세 2,340,480원을 91.9.16자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양도인에게 속아 취득당시의 시세보다 25,000,000원을 더주고 107,5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진입도로의 협소등의 문제가 있어 거주를 포기하고 양도당시의 시세에 따라 86,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등 일부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국세청기준시가의 82%에 불과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의 5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107,500,000원) 및 양도가액(86,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107,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6,000,000원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107,500,000원은 취득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 131,612,263원의 82%에 불과하고, 양도가액 86,000,0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 152,067,190원의 57%에 불과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양도인에게 속아 취득당시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15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넷째, 처분청이 쟁점주택소재 인근지역 복덕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은 낡아 그 가액을 계상할 수 없으나, 대지의 경우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평당 2,000,000원으로,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2,500,000원으로 각각 그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건물·대지포함 평당 약 2,000,000원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