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시가)을 28,921원(또는 31,647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시가)을 28,921원(또는 31,647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채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비상장주식)중 15만주를 84년 12월 OOO등 3인에게 각 5만주씩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매매대금은 양수인 각자가 86.7.31부터 88.7.31까지 6개월마다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수기일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 84년도 자기주식 양도내역 > 양수인 양도일 주식수 매매대금 대금지급약정내용 실제대금지급내용 OOO 84.12 5만주 5천만원 양수인 각자가 86.7.31부터 88.7.31까지 6개월마다1천만원씩 지급 89.3. 4 25백만원 89.3. 7 25백만원 OOO 84.12 5만주 5천만원 89.2.29 4천만원 87.7.31 1천만원 OOO 84.12 5만주 5천만원 89.3. 4 25백만원 89.3. 6 25백만원 계 15만주 15천만원 위 자기주식중 14,255주는 89년 4월 및 같은 해 12월 OOO등 3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1주당 양도가액을 6,500원으로 신고하였다. < 89년도 자기주식양도 및 신고내역 > 양수인 주식 양도일 주식수 신 고 내 용 기존주주 여 부 1주당가액 양도가액 OOO
89. 4. 4,255주 6,500원 27,657,500원 기존주주 OOO 89.12.11 5,000주 6,500원 32,500,000원 OOO 89.12.11 5,000주 6,500원 32,500,000원 계 14,255주 92,657,50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년도에 양도한 자기주식양도대금을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못한데 대하여 미회수대금을 특수관계자(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89년도 자기주식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시가)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28,921원(또는 31,647원)으로 평가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OOO 및 OOO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정상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와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91.8.21자로 87내지 89사업년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 법인세부과내역 > 구 분 87사업년도 88사업년도 89사업년도 법인세 8,445,520원 10,091,780원 29,099,830원 방위세 1,228,760원 1,578,230원 7,468,270원 계 9,674,280원 11,670,010원 36,568,1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첫째, 84년도에 이 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부득이 매매대금의 회수기일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① 83내지 85년도에 걸쳐 40억원이상의 대손금이 발생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② 86.8.31 현재 2,840,540,552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③ 처분청은 85.8.23 청구법인의 토지, 건물을 압류한 후 86.3.27에는 유가증권 및 OOO등 3인에게 대한 이 건 주식양도대금 미수금까지 압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장래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주식양수인 OOO등 3인은 86.7.31부터 지급키로 한 주식대금의 지급을 꺼려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주식대금의 지급을 강요할 수 없었는 바,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식매매대금의 회수가 지연된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 이자를 손금부인할 수는 없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89년도에 양도한 이 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6,500원(액면가액 5,000원)은 양도당시의 정당한 시가로서 이와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 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1주당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이 84년 12월 주식명의개서를 해주고 매매대금은 1년7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2년간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서도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고, 청구2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를 보면 1주당 양도가액이 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89.11.13 양도한 OOO은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고 89.8.20 양도한 OOO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89년도에 양도한 이 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6,000원내지 6,5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