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아파트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 OO OOOOOOO OO OOOO(대지 66.015㎡, 건평 67.46㎡)를 88.3.1 (주)OO건설로 부터 19,15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88.11.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33,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6.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45,130원 및 동 방위세 1,669,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위 아파트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경상남도 교원연수원 사택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아파트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위 아파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